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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사업주는 전기기계의 조작 부분을 점검하거나 보수하는 경우에는 작업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작업공간에 관한 사항
1. 전기 기계ㆍ기구로부터 폭 70센티미터 이상의 작업공간을 확보
2. 작업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
3. 고압 이상의 충전 전로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시키는 경우에는 방염 처리된 작업복 또는 난연 성능을 가진 작업복을 착용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0조(전기 기계ㆍ기구의 조작 시 등의 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전기기계ㆍ기구의 조작부분을 점검하거나 보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전기 기계ㆍ기구로부터 폭 70센티미터 이상의 작업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곤란하여 근로자에게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전기적 불꽃 또는 아크에 의한 화상의 우려가 있는 고압 이상의 충전전로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시키는 경우에는 방염처리된 작업복 또는 난연(難燃)성능을 가진 작업복을 착용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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