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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사업주는 정전에 의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상전원을 접속하여야 한다.
비상전원의 종류
1. 비상발전기
2. 비상전원용 수전설비
3. 축전지 설비
4. 전기저장장치
비상전원별 공급부하의 예시
구분 | 공급부하의 예시 |
비상 발전기 | 긴급차단밸브 부하(계장관련 전동밸브, 제어밸브 등) 소화설비에 필요한 부하(소화펌프 및 제어반 등) 무정전전원 공급장치 및 축전지설비 비상조명설비 공조설비 (양압설비, 에어 퍼지설비 등) 배출가스 처리설비(소각, 흡수, 회수, 중화 등) 이상 압력·온도 상승방지를 위한 설비(냉각수 펌프 등) 계장용 전원 기타 안전상 중요한 설비 |
축전지 | 고압배전반의 제어용 전원 기중 차단기의 제어용 전원 축전지의 용량은 DC 110(V), 30분 이상으로 함 |
무정전 전원 | 운전상태 감시, 제어장치 및 계장용 전원 방송설비, 통신설비 및 방호설비의 전원 소방시설의 제어 및 경보기의 전원 누출가스감지 경보시스템의 전원 조종실, 통제실, 전기실, 발전기실 등의 조명전원 |
출처: 안전보건공단 자료마당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8조(비상전원)
① 사업주는 정전에 의한 기계ㆍ설비의 갑작스러운 정지로 인하여 화재ㆍ폭발 등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계ㆍ설비에 비상발전기, 비상전원용 수전(受電)설비, 축전지 설비, 전기저장장치 등 비상전원을 접속하여 정전 시 비상전력이 공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비상전원의 용량은 연결된 부하를 각각의 필요에 따라 충분히 가동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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