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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부로 본격 시행된다. 이 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비교해 의무주체 및 의무내용을 법률의 조문에 명시하고, 처벌 수위 강화(사망사고 발생 시 1년 이상 징역)를 골자로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VS 산업안전보건법
구분 | 중대재해처벌법 중 중대산업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
처벌대상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법인 | 사업주(법인+개인, 행위자) |
보호대상 | 종사자 및 이용자 | 근로자 |
적용범위 |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제외 | 전 사업장 |
처벌수준 - 사망 시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병과가능) 법인: 50억원 이하 벌금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인: 10억원 이하 벌금 |
처벌수준 - 그 외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인: 10억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법인: 관련 규정의 벌금 |
징벌적 손해배상 | 손해액의 5배 이하(고의, 중과실인 경우) | 없음 |
중대재해처벌법은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내용을 명시한다.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구체적인 사항은 이후에 도입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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