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라는 용어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서로 다른 기준으로 정의된다. 이는 두 법률이 규율하는 대상과 목적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의 구체적인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중심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중심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책임을 묻는다.
따라서 동일한 사고에도 두 법률이 함께 적용될 수 있으며, 형사책임은 각 법률의 구성요건에 따라 별도로 판단한다.
산안법과 중처법에서의 '중대재해' 용어의 정의
산업안전보건법의 '중대재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 중대재해처벌법 |
| 사망자 1명 이상 | 사망자 1명 이상 |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 - |
연구실 안전법에서의 '중대연구실사고'
| 연구실 안전법 |
| 사망자 또는 후유장해 1급부터 9급까지 부상자 1명 이상 |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
| 3일 이상의 입원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동시에 5명 이상 발생 |
| 연구실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한 사고 |
관련 법령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2.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4. 연구실 안전법 시행규칙
2조(중대연구실사고의 정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서 “사망사고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개정 2024. 5. 1.>
1. 사망자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후유장해(부상 또는 질병 등의 치료가 완료된 후 그 부상 또는 질병 등이 원인이 되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1급부터 9급까지에 해당하는 부상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사고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사고
3. 3일 이상의 입원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동시에 5명 이상 발생한 사고
4. 법및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연구실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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