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rtificate Data/산업안전

안전관리계획의 의의 및 수립에 필요한 요건

까비노 2026. 9. 3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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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 안전관리계획이란 사업장 또는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 조직, 위험성평가, 교육, 점검 및 비상대응 대책 등을 체계적으로 수립·이행하는 종합적인 관리 대책을 말한다.

 

2) 안전관리계획은 단순한 서류 작성을 넘어 PDCA(Plan-Do-Check-Act) 자율안전보건관리체계의 출발점으로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통제하는 핵심 수단이다.

 

 

2. 안전관리계획의 의의

 

1)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

공정별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위험성을 평가하여 재해 발생요인을 제거·저감·통제한다.

사고 발생 후 대응하는 사후관리에서 벗어나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를 실현한다.

 

2) 안전관리 조직 및 책임체계 확립

안전관리 조직을 구성하고 구성원별 역할·책임·권한을 명확히 한다.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의 안전관리 참여를 통하여 현장 안전관리의 실행력을 확보한다.

 

3) 안전관리 자원의 효율적 투입

안전관리 인력·예산·교육·시설 및 보호구 등을 위험도가 높은 공정에 우선적으로 투입한다.

안전관리비의 적정한 산정·집행을 통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4) 법정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체계 확보

관계 법령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계획의 수립뿐만 아니라 현장 시행, 점검 및 개선을 통하여 지속적인 안전관리체계를 확보한다.

 

3.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요건

 

가. 안전관리계획은 다음 표에 따라 구분하여 각각 작성·제출해야 한다.

구분 작성 기준 제출 기한
1) 총괄 안전관리계획 제2호에 따라 건설공사 전반에 대하여 작성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2)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 제3호 각 목 중 해당하는 공종별로 작성 공종별로 구분하여 해당 공종의 착공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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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 안전관리계획서의 본문에는 반드시 필요한 내용만 작성하며,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 없음"으로 작성한다.

다. 각 안전관리계획서에 첨부하는 관련 법령, 일반도면, 시방기준 등 일반적인 내용의 자료는 특별히 필요한 자료 외에는 최소한으로 첨부한다. 다만, 안전관리계획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배치도, 입면도, 층별 평면도, 종·횡단면도(세부 단면도를 포함한다) 및 그 밖에 공사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 도면 등은 각 안전관리계획과 별도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라. 이 표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공사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1. 건설공사의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2. 공정별 안전점검계획(계측장비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비의 설치 및 운용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건설공사 중 발파ㆍ진동ㆍ소음이나 지하수 차단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방지대책과 굴착공사로 인한 위험징후 감지를 위한 계측계획을 포함한다)

4.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 소통에 관한 계획

5.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6.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7. 공종별 안전관리계획(대상 시설물별 건설공법 및 시공절차를 포함한다)

 

■ 건축설비공사 세부 안전관리계획

1) 자재·장비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4) 안전성 계산서

 

★ 전기공사 측면의 중점 반영사항

 

전기재해 위험

↓

감전 ─ 단락·지락 ─ 전기화재 ─ 아크플래시

↓

위험성평가

↓

전원차단 → LOTO → 무전압 확인 → 방전·접지

↓

방호·보호구·교육·작업허가

↓

점검 및 재평가

 

① 충전부 방호 및 접근한계 설정

② 정전작업 및 LOTO(Lock Out / Tag Out)

③ 무전압 확인 및 방전·접지

④ 감전·아크플래시 위험에 대한 작업절차 및 보호구

⑤ 단락·지락에 대한 보호장치 및 접지계통 관리

⑥ 전기화재 예방 및 비상전원·소방설비 연계

⑦ 전기공사 공종별 작업 전 안전점검 및 교육

 

관련 법령

 

1. 건설기술 진흥법

1) 수립 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2) 수립 기준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9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8조[별표7]

 

2.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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