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1) 안전관리계획이란 사업장 또는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 조직, 위험성평가, 교육, 점검 및 비상대응 대책 등을 체계적으로 수립·이행하는 종합적인 관리 대책을 말한다.
2) 안전관리계획은 단순한 서류 작성을 넘어 PDCA(Plan-Do-Check-Act) 자율안전보건관리체계의 출발점으로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통제하는 핵심 수단이다.

2. 안전관리계획의 의의
1)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
공정별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위험성을 평가하여 재해 발생요인을 제거·저감·통제한다.
사고 발생 후 대응하는 사후관리에서 벗어나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를 실현한다.
2) 안전관리 조직 및 책임체계 확립
안전관리 조직을 구성하고 구성원별 역할·책임·권한을 명확히 한다.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의 안전관리 참여를 통하여 현장 안전관리의 실행력을 확보한다.
3) 안전관리 자원의 효율적 투입
안전관리 인력·예산·교육·시설 및 보호구 등을 위험도가 높은 공정에 우선적으로 투입한다.
안전관리비의 적정한 산정·집행을 통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4) 법정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체계 확보
관계 법령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계획의 수립뿐만 아니라 현장 시행, 점검 및 개선을 통하여 지속적인 안전관리체계를 확보한다.
3.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요건
가. 안전관리계획은 다음 표에 따라 구분하여 각각 작성·제출해야 한다.
| 구분 | 작성 기준 | 제출 기한 |
| 1) 총괄 안전관리계획 | 제2호에 따라 건설공사 전반에 대하여 작성 |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
| 2)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 | 제3호 각 목 중 해당하는 공종별로 작성 | 공종별로 구분하여 해당 공종의 착공 전까지 |
나. 각 안전관리계획서의 본문에는 반드시 필요한 내용만 작성하며,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 없음"으로 작성한다.
다. 각 안전관리계획서에 첨부하는 관련 법령, 일반도면, 시방기준 등 일반적인 내용의 자료는 특별히 필요한 자료 외에는 최소한으로 첨부한다. 다만, 안전관리계획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배치도, 입면도, 층별 평면도, 종·횡단면도(세부 단면도를 포함한다) 및 그 밖에 공사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 도면 등은 각 안전관리계획과 별도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라. 이 표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공사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1. 건설공사의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2. 공정별 안전점검계획(계측장비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비의 설치 및 운용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건설공사 중 발파ㆍ진동ㆍ소음이나 지하수 차단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방지대책과 굴착공사로 인한 위험징후 감지를 위한 계측계획을 포함한다)
4.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 소통에 관한 계획
5.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6.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7. 공종별 안전관리계획(대상 시설물별 건설공법 및 시공절차를 포함한다)
■ 건축설비공사 세부 안전관리계획
1) 자재·장비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4) 안전성 계산서
★ 전기공사 측면의 중점 반영사항
전기재해 위험
↓
감전 ─ 단락·지락 ─ 전기화재 ─ 아크플래시
↓
위험성평가
↓
전원차단 → LOTO → 무전압 확인 → 방전·접지
↓
방호·보호구·교육·작업허가
↓
점검 및 재평가
① 충전부 방호 및 접근한계 설정
② 정전작업 및 LOTO(Lock Out / Tag Out)
③ 무전압 확인 및 방전·접지
④ 감전·아크플래시 위험에 대한 작업절차 및 보호구
⑤ 단락·지락에 대한 보호장치 및 접지계통 관리
⑥ 전기화재 예방 및 비상전원·소방설비 연계
⑦ 전기공사 공종별 작업 전 안전점검 및 교육
관련 법령
1. 건설기술 진흥법
1) 수립 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2) 수립 기준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9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8조[별표7]
2.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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