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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2025. 09. 15.]

까비노 2025. 9. 1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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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재해 예방은 노사 모두의 이익”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이 대책의 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산업재해로 인한 국가 경제적 손실(2024년 38조 원)을 줄이는 데 있다. 현재 한국의 사고 사망만인율(2024년 0.39‱)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며, 예방 가능한 추락·끼임 등 재래형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구조적·근본적 원인을 해결하고 노동자를 ‘예방의 주체’로 전환하며,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하는 기업에는 ‘확실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황과 원인 진단을 보면 2024년 사고 사망자는 589명으로 감소세가 미미하다. 특히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과 하청 노동자,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외국인, 고령자 등 사고 취약계층에서 사고가 다발한다. 주요 원인은 소규모 사업장의 부족한 여력과 한정된 행정력, 위험의 외주화에 따른 안전 관리 책임 공백, 안전 주체로서 노동자 역할의 한계, 그리고 법을 지키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적은 구조다.

 

 첫 번째 추진 과제는 안전 사각지대 예방 지원 강화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추락·끼임·부딪힘 3대 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 품목 지원 수준을 최대 90%까지 확대하고, 스마트 안전장비와 스마트공장 확산을 지원한다. 산업안전 분야에 AI 기술을 적극 도입해 위험 요소를 식별하고 개선 사항을 제시하는 AI 도구를 개발하며, AI·디지털 트윈 기반 안전 관리 서비스 실증을 지원한다. 안전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을 확대하고 인건비 및 위탁 비용을 지원하며, 공동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외국인 대상 모국어 교육과 사업주·학생 대상 교육을 포함해 교육을 확대하고, VR 교육 자료 등 실효성 있는 콘텐츠를 제공한다. 산재 예방 활동 인센티브로 안전시설 투자 세액 공제 범위를 넓히고, 우수 기업에 세무조사 유예와 근로감독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외국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령노동자 등 사고 비중이 높은 집단에는 외국인 사망사고 발생 사업주 고용 제한 강화, 외국인 안전리더 확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법적 보호 범위 확대, 고령 친화적 작업 환경 개선 비용 지원을 집중한다.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협력해 촘촘한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위험 사업장 점검·감독을 확대한다(중앙정부 7만 개소, 지자체 30인 미만 3만 개소). 민간 안전 지킴이를 활용한 영세 사업장 순찰도 강화한다.

 

 두 번째 추진 과제는 안전 주체로서 노사의 역할과 책무를 확립하는 것이다. 도급 계약 시 원청의 안전 예방 의무 강화를 위해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를 부여하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원청까지 확대하며, 충분한 공사 기간을 확보한다. 공공기관은 중대재해 발생 책임 기관장 해임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 경영 평가에서 산재 예방 분야 배점을 대폭 상향하며, 협력업체의 안전 관리 수준을 평가에 반영한다.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을 정례화하고 제재 수준을 확대하며, 산재 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인 선정을 의무화한다. 노동자의 권리도 강화한다. 알 권리를 위해 재해조사보고서와 중대재해 발생 기업명을 공개하고 안전보건 공시제를 도입하며, 위험성평가에 노동자 참여를 의무화한다. 참여 권리를 위해 원·하청 통합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협의체 운영을 확대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을 의무화한다. 피할 권리를 위해 노동자의 작업중지 또는 시정 조치 요구 권리를 신설하고,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을 완화하며, 불리한 처우를 금지한다.

 

 세 번째 추진 과제는 노동안전 확산을 위한 인프라 확대다. 산업안전감독관을 대폭 확충해 2028년까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 약 3,200명을 증원하고, 감독관 역량 강화를 위한 실습형 교육과 전문인증제를 도입한다. 민간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안전·보건관리자의 경력 관리를 유도하고 특화 교육을 운영하며, 민간 재해 예방 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부실 기관은 시장에서 퇴출한다. 온라인·모바일 기반의 「안전일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산재 발생 위험 신고 시 파격적인 포상금을 지급하며, 민관 협업으로 자발적인 안전 투자와 안전 확보 노력을 촉구한다.

 

 네 번째 추진 과제는 안전 예방을 촉진하는 제재 수단 도입이다.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를 위해 연간 3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법인에 과징금을 부과한다(영업이익의 5% 이내, 하한액 30 ). 영업정지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고, 사고 재발  인허가 취소를 추진한다. 중대재해 반복 발생 사업장의 공공 입찰 제한도 강화한다. 민자·민간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까지 공공 사업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제한 요건과 기간을 확대한다. 낙찰자 선정  안전 평가를 강화하며, 중대재해 발생 여부에 대한 감점 제도를 확대한다다. 금융권 여신심사와 자본시장 평가에도 중대재해 리스크를 반영한다. 금융권 자체 여신심사 기준, 분양보증, 정책 자금 등에서 중대재해 유발 기업에 대한 불이익을 반영하고, 상장회사의 중대재해 발생 사실 공시를 의무화하며, ESG 평가와 산재보험 기금 투자에서도 중대재해 관련 사실을 고려하도록 한다. 사고 조사와 수사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긴급 작업중지 명령 제도를 신설하고, 안전·보건 조치가 미비하면 즉시 사법 처리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의 양형 기준을 상향한다. 노동부와 대검찰청  협의체를 구성하는  유관 기관 협업으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전담 수사 조직을 확충한다.

 

 향후에는 가칭 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 설치·운영해 민관 합동으로 산재예방 5개년 계획 수립한다.  개정안은 연내 입법을 추진하고, 2026년에는 2 722 원의 예산을 포함해 지속적으로 재정을 반영할 계획이다.

 

* 출처 :

1.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예방은 노사 모두의 이익”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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