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전차단기 시설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4.06.28.] 제304조(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는 사업주에게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아래와 같은 전기 기계·기구에 설치를 명한다.
1. 대지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2.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계ㆍ기구
3. 철판ㆍ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4.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누전차단기 접속 시의 주의사항
1. 전기기계ㆍ기구에 설치되어 있는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가 30밀리암페어 이하이고 작동시간은 0.03초 이내일 것. 다만, 정격전부하전류가 50암페어 이상인 전기기계ㆍ기구에 접속되는 누전차단기는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격감도전류는 200밀리암페어 이하로, 작동시간은 0.1초 이내로 할 수 있다.
2. 분기회로 또는 전기기계ㆍ기구마다 누전차단기를 접속할 것. 다만, 평상시 누설전류가 매우 적은 소용량부하의 전로에는 분기회로에 일괄하여 접속할 수 있다.
3. 누전차단기는 배전반 또는 분전반 내에 접속하거나 꽂음접속기형 누전차단기를 콘센트에 접속하는 등 파손이나 감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장소에 접속할 것
4. 지락보호전용 기능만 있는 누전차단기는 과전류를 차단하는 퓨즈나 차단기 등과 조합하여 접속할 것
누전차단기의 시설 대상과 제외대상(KEC)
1.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사용전압이 50V를 초과하는 저압의 기계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것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
2. 주택의 인입구 등 이 규정에서 누전차단기 설치를 요구하는 전로
3. 특고압전로, 고압전로 또는 저압전로와 변압기에 의하여 결합되는 사용전압 400V 초과의 저압전로 또는 발전기에서 공급하는 사용전압 400V 초과의 저압전로
1.의 제외대상
1) 기계기구를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
2) 기계기구를 건조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
3) 대지전압이 150V 이하인 기계기구를 물기가 있는 곳 이외의 곳에 시설하는 경우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이중절연구조의 기계기구를 시설하는 경우
5) 그 전로의 전원측에 절연변압기를 시설하고 또한 그 절연 변압기의 부하측의 전로에 접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6) 기계기구가 고무·합성수지 기타 절연물로 피복된 경우
7) 기계기구가 유도전동기의 2차측 전로에 접속되는 것일 경우
3.의 제외대상
- 발전소 및 변전소와 이에 준하는 곳에 있는 부분의 전로를 제외
관련 법령
전기설비기술기준(KEC) 211.2.4 누전차단기의 시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4조 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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