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기술사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까비노 2024. 7. 1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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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는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①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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