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산업안전보건법

자율안전확인 보호구 표시사항

까비노 2023. 4. 4.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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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사항

 

자율안전확인 제품에는 다음의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 형식 또는 모델명

- 규격 또는 등급 등

- 제조자명

-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

- 자율안전확인 번호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1조(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및 표시방법은 별표 14와 같다.

 

□ 보호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제11조(자율안전확인 제품표시의 붙임) 자율안전확인 제품에는 규칙 제121조에 따른 표시 외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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