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전지설비
축전지설비는 정전. 비상시 전기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비상용 전원설비로 사용한다.
축전지용량[Ah]
1) 방전전류가 일정한 경우
= 1 / 보수율 * 용량환상 시간계수 * 방전전류
= 1 / L *KI
2) 방전전류가 증가하는 경우
= 1 / 보수율 * [ 용량환산 시간계수1 * 방전전류1 + K2(I2 - I1) + K3(I3 - I2) ]
3) 방전전류가 감소하는 경우
(1) 1 / L *KI
(2) 1 / 보수율 * [ 용량환산 시간계수1 * 방전전류1 + K2(I2 - I1) ]
(3) 1 / 보수율 * [ 용량환산 시간계수1 * 방전전류1 + K2(I2 - I1) + K3(I3 - I2) ]
에서 제일 큰 용량을 산정
보수율
보수율은 여유 계수다.
축전지의 용량 저하를 고려하여 축전지의 용량 산정시 여유 계수.
일반적으로 0.8을 사용한다.
축전지 종류 비교
구 분 | 연축전지 | 알칼리축전지 |
공칭전압 | 2.0[V] | 1.2[V] |
방전종지전압 | 1.6[V] | 0.96[V] |
기전력 | 2.05~2.08[V] | 1.32[V] |
종류 | CS형[클래드식] HS형[페이스트식] |
AH, AHH형[소결식] AL, AM, AMH, AH형[포켓식] |
공칭용량 | 10[Ah] | 5[Ah] |
과충방전에 의한 전기적 강도 | weakness | strong |
충전시간 | long | short |
수명 | 5-10 years | 15-20 years |
관련 법령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 NFSC 203
[이 기준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경보설비인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용전원이 축전지설비인 경우 또는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무선식 설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5. 24.>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102
[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1호다목에 따른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2.2.1.14.2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
2.5.3 2.5.2에 따른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로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 스프링클러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103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에 따른 비상전원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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