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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전기 303 피난유도선(광원점등방식, 축광식 설치기준)

피난유도선 햇빛이나 전등불에 따라 축광("축광방식")하거나 전류에 따라 빛을 발하는("광원점등방식") 유도체로서 어두운 상태에서 피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띠 형태로 설치되는 피난유도시설 광원점등방식 피난유도선 수신기 화재신호의 수신 및 수동조작에 의하여 표시부에 내장된 광원을 점등시켜 표시부의 피난방향 안내 문자 또는 부호 등이 쉽게 식별되도록 함으로써 피난을 유도하는 기능의 피난유도선을 말함. ★ 설치기준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피난유도 표시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 m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 면에 설치할 것 피난유도 표시부는 50 ㎝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하되 실내장식물 등으로 설치가 곤란할 경우 1 m 이내로 설치할 것 수신기로부터의 화재신호 및 수동조작에 ..

소방 303 피난구유도등

개요 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등을 말한다. 피난구유도등 설치기준 1. 설치 장소 ①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② 직통계단·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③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④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2. 설치 높이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 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 3. 표시면 색상 ① 피난구유도등은 녹색바탕에 백색문자 ② 통로유도등인 경우는 백색바탕에 녹색문자 관련 법령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303 [시행 2022. 12. 1] 2.2 피난구유도등 설치기준 2.2.1 피난구유도등은 다음의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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