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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규칙 4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대상 작업(전기 작업계획서)

개요 사업주는 근로자의 위험 방지를 위하여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1)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2)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작성대상 작업 1. 타워크레인을 설치ㆍ조립ㆍ해체하는 작업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4.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5. 감전위험이 있는 전기기계ㆍ기구 또는 전로의 설치ㆍ해체ㆍ정비ㆍ점검 등의 전기작업6.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7. 터널굴착작업 8. 교량의 설치ㆍ해체 또는 변경 작업9. 채석작업 10. 구축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 등의 해체작업 1..

삼각지역 지하철 조명 작업 중 감전사고 발생

17일 서울 지하철 삼각지역에서 조명 설치 작업 중 작업자가 감전돼 사망했다.환기구 내부 조명 및 배선 설치 작업 중 차단기를 내리지 않고 작업을 하다 감전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약칭 : 안전보건규칙) 제319조 정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시 사업주는 근로자가 노출된 충전부 또는 그 부근에서 작업함으로써 감전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전로를 차단하고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전로 차단은 아래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1. 전기기기등에 공급되는 모든 전원을 관련 도면, 배선도 등으로 확인할 것 2. 전원을 차단한 후 각 단로기 등을 개방하고 확인할 것 3. 차단장치나 단로기 등에 잠금장치 및 꼬리표를 부착할 것 4. 개로된 전로에..

충주 골프장 떨어짐 사고 발생, 적재함 위에 있던 재해자 사망

1. 사고 개요 2022년 2월 21일 15시 33분경, 충주 골프장 LED조명 설치공사 현장 내 자재 야적장에서 컨테이너 트럭이 실린 기초 자재를 지게차로 하역하던 중 적재함 위에 있던 재해자가 떨어져 사망했다. 2. 재해발생 원인 1) 충분한 작업공간 미확보 상태에서 부적절한 길이의 지게차 포크 사용 2) 떨어짐 방지조치 없음 3) 보호구 미착용 4) 작업계획서 미작성 및 작업지휘자 미지정 3. 관련 법령 안전보건규칙 제38조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등 제39조 작업지휘자의 지정 제42조 추락의 방지 제177조 싣거나 내리는 작업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단위화물의 무게가 100킬로그램 이상인 화물을 싣는 작업 (로프 걸이 작업 및 덮개 덮기 작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내리는 작..

작업장 출입구 설치 시 준수사항

개요 안전보건규칙상 사업주는 작업장에 출입구를 설치 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준수사항 1. 출입구의 위치, 수 및 크기가 작업장의 용도와 특성에 맞도록 할 것 2. 출입구에 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3. 주된 목적이 하역운반기계용인 출입구에는 인접하여 보행자용 출입구를 따로 설치할 것 4. 하역운반기계의 통로와 인접하여 있는 출입구에서 접촉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상등ㆍ비상벨 등 경보장치를 할 것 5. 계단이 출입구와 바로 연결된 경우에는 작업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그 사이에 1.2미터 이상 거리를 두거나 안내표지 또는 비상벨 등을 설치할 것. 다만, 출입구에 문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 법령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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