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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 2

소방관계법규 중요기출 #5 (소방설비)

■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대상 중 일부 1)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000㎡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2) 창고시설(물류터미널은 제외)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3)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4) 판매시설, 운수시설 및 창고시설(물류터미널에 한정)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 1)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를 100 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이외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를 14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소방시설법 202..

감지기회로 배선(교차회로방식)

교차회로방식 하나의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담당구역 내에 2 이상의 화재감지기회로를 설치하고 인접한 2 이상의 화재감지기가 동시에 감지되는 때에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가 개방·작동되는 방식 ★ 적용설비 분말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 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관련 정보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103 2.6.1.2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에는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할 것. 이 경우 화재감지기회로를 교차회로방식(하나의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담당구역 내에 2 이상의 화재감지기회로를 설치하고 인접한 2 이상의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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