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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경보설비 2

소방 경보설비 정의 종류(소방시설법)

경보설비?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ᆞ기구 또는 설비 경보설비의 종류 단독경보형 감지기 비상경보설비(비상벨설비, 자동식사이렌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화재알림설비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통합감시시설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관련 법령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시설법 시행령) [ 2023. 3. 7.] 제3조(소방시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설비를 말한다.

소방 경보설비 중 자동화재탐지설비(특정소방대상물 연면적)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연면적 1. 연면적 600㎡ 근린생활시설(단, 목욕탕은 제외) 의료시설(정신의료기관 및 요양병원 제외) 위락시설 장례시설 복합건축물 2. 노유자 노유자 생활시설은 모든 층 노유자시설(단, 노유자 생활시설은 제외) 400㎡ 3. 2000㎡ 묘지관련시설 자연 순환 관련 시설 등등.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 3. 7.] 제7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에서 제외한다. 1. 별표 4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누전경보기, 단독경보형감지기, 가스누설경보기 및 피난구조설비(비상조명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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