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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준 2

소방전기 설치기준(공기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

공기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 설치 기준 1) 공기관의 노출 부분은 감지구역마다 20 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공기관과 감지구역의 각 변과의 수평거리는 1.5 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공기관 상호 간의 거리는 6 m(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9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공기관은 도중에서 분기하지 않도록 할 것 4) 하나의 검출 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 m 이하로 할 것 5) 검출부는 5° 이상 경사되지 않도록 부착할 것 6) 검출부는 바닥으로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공기관의 두께 및 바깥지름은 각각 1.9mm 이상어이야 한다. 관련 법령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203..

소방전기 303 피난유도선(광원점등방식, 축광식 설치기준)

피난유도선 햇빛이나 전등불에 따라 축광("축광방식")하거나 전류에 따라 빛을 발하는("광원점등방식") 유도체로서 어두운 상태에서 피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띠 형태로 설치되는 피난유도시설 광원점등방식 피난유도선 수신기 화재신호의 수신 및 수동조작에 의하여 표시부에 내장된 광원을 점등시켜 표시부의 피난방향 안내 문자 또는 부호 등이 쉽게 식별되도록 함으로써 피난을 유도하는 기능의 피난유도선을 말함. ★ 설치기준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피난유도 표시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 m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 면에 설치할 것 피난유도 표시부는 50 ㎝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하되 실내장식물 등으로 설치가 곤란할 경우 1 m 이내로 설치할 것 수신기로부터의 화재신호 및 수동조작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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