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개정 발의]제72조5항 신설, 원청의 안전보건확보의무를 강화 (25.09.10.) 2025년 9월 10일 이용우 의원 등 13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제72조에 제5항을 신설해, 하청에서 중대재해가 집중되는 현실을 겨냥,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원청(건설공사도급인)까지 계상 의무를 넓히고, 하도급 계약 체결 시점에 산안비를 계약서에 반영하도록 하며, 나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업종의 도급계약에도 원청 의 안전보건확보의무를 강화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Safety News/Statutory trends 2025.09.13
중대재해 목격자는 즉시 신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 발의 [211030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등12인)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급구조 신고 등의 조치가 지연되어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이는 현행법에 사업주의 조치 의무만 부과되어 있어 동료 근로자 등이 적극적인 신고 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누구든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119 구조대 또는 경찰관서에 즉시 신고하여 응급구조를 요청하도록 의무화하여 중대재해 발생 시 근로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 2.. Safety News/Press&Media 2021.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