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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공단 3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솔루션, 상자 손잡이

1. 대상: 마트 노동자 2019년 마트 노동자 대상 근골격계 질환 실태조사 결과 근골격계 질환을 경험한 노동자가 69.3%로 조사되었다. 2. 상자 손잡이 마트 노동자가 작업 시 상자 손잡이를 사용하면 약 10%의 무게 감소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인간공학적 상자 손잡이 설계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트 근무자 49명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에 활용된 손잡이의 종류이다. 4. 설계 범위 도출 5. 결과 상자의 최대 허용 중량은 30kg이 적당(5~30kg) 크기: 200mm 이상 600mm 이하 너비: 200mm 이상 600mm 이하 높이: 100mm 이상 600mm 이하 손잡이의 형태는 타원형, 손잡이의 윗면을 상자 안쪽으로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합. 또한 손잡이의 위치는 상자 측면의 중..

선라이트 지붕 보수공사 현장에서 재해자가 떨어져 사망한 중대재해발생

1. 사고 개요 2022년 1월 28일 09:12 경, 울산 축사 지붕 보수공사 현장에서 누수되는 선라이트 교체를 위해 지붕 위에서 작업 중 밟은 선라이트가 파손되면서 재해자가 지면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2. 지붕공사 작업안전 - 지붕공사 작업안전은 관련 법령 및 기준 준수, 설비 및 작업방법의 개선, 근로자 안전보건 의식 및 사업주와 관리감독자의 철저한 현장관리로 안전보건 자율관리 수준이 향상될 수 있어야 한다. 1) 공사 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작업발판, 안전난간, 안전대걸이, 고소작업대, 사다리 등 사용 철저히!!! 2) 지붕 보수작업 위험요소 평가 -지붕 연약 부분을 위험요소로 인식해야. 3) 지붕 위험요소 & 위험 방지책 - 지붕이 깨지기 쉬운 재료인 경우에는 안전난간이나 작업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 택배산업 적용사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장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657조(유해요인 조사) ①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설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설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1. 설비·작업공정·작업방법 등 작업장 상황 2. 작업시간·작업자세·작업속도 등 작업조건 3.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 등 ②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는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아닌 작업에서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 1. 법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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