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고 개요
2022년 1월 28일 09:12 경, 울산 축사 지붕 보수공사 현장에서 누수되는 선라이트 교체를 위해 지붕 위에서 작업 중 밟은 선라이트가 파손되면서 재해자가 지면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2. 지붕공사 작업안전
- 지붕공사 작업안전은 관련 법령 및 기준 준수, 설비 및 작업방법의 개선, 근로자 안전보건 의식 및 사업주와 관리감독자의 철저한 현장관리로 안전보건 자율관리 수준이 향상될 수 있어야 한다.
1) 공사 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작업발판, 안전난간, 안전대걸이, 고소작업대, 사다리 등 사용 철저히!!!
2) 지붕 보수작업 위험요소 평가
-지붕 연약 부분을 위험요소로 인식해야.
3) 지붕 위험요소 & 위험 방지책
- 지붕이 깨지기 쉬운 재료인 경우에는 안전난간이나 작업발판 설치는 필수!!!
4) 지붕 작업 시 작업 감독자의 역할
-작업 감독자는 수시로 작업 진행 내용을 공유하여야 한다.
3. 중대재해처벌법
1) 중대재해란?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2조제1 따른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부상·질병을 의미
- 중대재해
a)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b)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c) 직업성 질환자 3명 이상 발생
** 1년간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약 200200여 개의 화학적 인자) / 반응성 기도과민 증후군/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
독성간염 / 혈액전파성 질병(B형 간염,(B형간염 C형 간염,형간염, 매독, 후천성 면역결핍증에 한함) / 렙토스피라증 / 탄저·단독·브루셀라증 /
레지오넬라증 / 감압병·공기색전증 / 산소결핍증 / 급성방사선증·무형성빈혈 / 열사병
2) 적용 제외 사업장
-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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