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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확인 보호구 표시사항

표시사항 자율안전확인 제품에는 다음의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 형식 또는 모델명 - 규격 또는 등급 등 - 제조자명 -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 - 자율안전확인 번호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1조(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및 표시방법은 별표 14와 같다. □ 보호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제11조(자율안전확인 제품표시의 붙임) 자율안전확인 제품에는 규칙 제121조에 따른 표시 외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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