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누구든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를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안 된다.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 1. 예초기2. 원심기3. 공기압축기4. 금속절단기5. 지게차6. 포장기계(진공포장기, 래핑기로 한정한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제8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① 누구든지 동력(動力)으로 작동하는 기계ㆍ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ㆍ기구로서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