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협의체 협의 사항 작업의 시작 시간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작업장에서의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1항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