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3월 7일 14시경, 부산 동구의 한 주택 창호 설치 현장에서 작업자가 고소작업대에 올라가 작업 중 약 10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고는 작업자의 안전 확보 미비 및 추락 방지 조치 미흡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소작업 중 안전장비 미착용 및 안전시설 미비로 인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는 고소작업 시 안전시설 강화, 개인 보호구 착용 의무화, 철저한 안전 교육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작업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 사고 예방대책 작업 전 안전점검 강화고소작업대의 점검 및 유지보수 강화작업자 개인 보호구(안전대, 안전모 등) 착용 의무화 및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