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검사·점검 기준(KESC)이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부터 제15조 및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화재예방, 안전확보 등을 위한 시설기준을 마련하고자 개정되었다. 개정 내용 케이블 접속 시 내부 절연피복 보호 기준 마련(310.3)옥외 또는 옥측에서 케이블 접속을 위해 외부피복 제거하는 경우 내부 절연피복이 노출된 부위는 KS에 적합한 전기용 절연 테이프나 튜브 등을 사용하여 보호하도록 기준 마련75 kW 미만 비상발전기 계측장치 시설기준 완화(390.2.2)사용전·정기검사 대상에 75 kW 미만 비상발전기가 포함되어 과압방지장치*와 계측장치**를 의무적으로 시설해야 하나, 현장점검 결과 주파수 계측기만 시설되어 있어 현장 여건에 맞는 예외조건 마련주택용 차단기 조작방향 일원화(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