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rtificate Data/전기안전

전기설비의 화재예방 등을 위한 KESC 일부개정(24.12.06.)

까비노 2024. 12. 7.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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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 검사·점검 기준(KESC)이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부터 제15조 및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화재예방, 안전확보 등을 위한 시설기준을 마련하고자 개정되었다.

 

개정 내용

 

   
케이블 접속 시 내부 절연피복 보호 기준 마련(310.3) 옥외 또는 옥측에서 케이블 접속을 위해 외부피복 제거하는 경우 내부 절연피복 노출된 부위는 KS 적합 전기용 절연 테이프 튜브 등을 사용하여 보호하도록 기준 마련
75 kW 미만 비상발전기 계측장치 시설기준 완화(390.2.2) 사용전·정기검사 대상에  75 kW 미만 비상발전기가 포함되어 과압방지장치*와 계측장치** 의무적으로 시설해야 하나, 현장점검 결과 주파수 계측기만 시설되어 있어 현장 여건에 맞는 예외조건 마련
주택용 차단기 조작방향 일원화(360.5.1) 주택용 차단기를 세로방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차단기의 레버 조작 방향을 투입(ON) 시 위(), 개방(OFF) 시 아래()로 통일
직류(DC) 주택용 배선차단기 순시 동작특성 신설(360.6.3) KS C IEC 60898-3(주택용 및 이와 유사한 설비의 과전류 보호용 직류 차단기) 따라 직류 주택용 배선차단기 순시 동작범위, 시험전류 및 개방시간 추가
CD관 공사 시 석고보드 시험성적서 확인 방법 개선(380.5.1) 경량벽체 내부 CD관 공사를 시공할 때 마감재료 KS F 3504(석고보드) 표준에 적합한 석고보드 두 장 겹쳐서 사용하는 경우 KS F ISO 1182(건축재료의 불연성 시험방법)에 따른 시험성적서 제출 생략
전기차 충전설비 방호장치 시설 예외조건 마련(520.10.6) 바닥으로부터 높이 1.2 m 이상 벽면에 전기차 충전장치(과금형 콘센트 포함)를 시설하는 경우 방호장치 생략. 또한, 기둥에 과금형 콘센트를 설치하는 경우 방호장치 생략
태양전지 개방전압 온도적용 기준 개선(700.4.3) 태양전지 개방전압을 표준시험조건(25)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온도 낮아지면 개방전압이 높아져서 인버터 입력전압 범위 초과함에 따라 설치 장소별 최저온도 개방전압으로 적용.
다만, 울타리담 시설 기준은 표준시험조건에 따른 개방전압 적용
옥외 태양광 인버터·접속반 방호장치 시설기준 마련(720.1.2) 옥외 태양광 전기설비(인버터·접속반 등) 시설  차량 충돌 등 설비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물리적 충격 우려가 있는 경우 기기 보호할 수 있도록 방호장치 시설 의무화
풍력발전설비 제품검사 방법 기준 개선(740.5.1) 풍력 제품검사는 제작공장에서 제품 출하 이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특수한 상황(재사용 제품, 1개조 미만 블레이드 교체 등)에서는 현장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제품검사 방법 마련   
터빈 조립공정 및 비상조속기 시험 검사방법 개선(910.2.2, 910.6.6) 터빈 현장조립 제작공장 조립에 따라 검사방법 구분하고 터빈공장에서 비상조속기 실제시험 검사자 확인한 경우, 현장에서는 모의시험으로 대체하도록 검사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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