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전기설비 검사·점검 기준(KESC)이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부터 제15조 및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화재예방, 안전확보 등을 위한 시설기준을 마련하고자 개정되었다.
개정 내용
케이블 접속 시 내부 절연피복 보호 기준 마련(310.3) | 옥외 또는 옥측에서 케이블 접속을 위해 외부피복 제거하는 경우 내부 절연피복이 노출된 부위는 KS에 적합한 전기용 절연 테이프나 튜브 등을 사용하여 보호하도록 기준 마련 |
75 kW 미만 비상발전기 계측장치 시설기준 완화(390.2.2) | 사용전·정기검사 대상에 75 kW 미만 비상발전기가 포함되어 과압방지장치*와 계측장치**를 의무적으로 시설해야 하나, 현장점검 결과 주파수 계측기만 시설되어 있어 현장 여건에 맞는 예외조건 마련 |
주택용 차단기 조작방향 일원화(360.5.1) | 주택용 차단기를 세로방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차단기의 레버 조작 방향을 투입(ON) 시 위(上), 개방(OFF) 시 아래(下)로 통일 |
직류(DC) 주택용 배선차단기 순시 동작특성 신설(360.6.3) | KS C IEC 60898-3(주택용 및 이와 유사한 설비의 과전류 보호용 직류 차단기)에 따라 직류 주택용 배선차단기 순시 동작범위, 시험전류 및 개방시간 추가 |
CD관 공사 시 석고보드 시험성적서 확인 방법 개선(380.5.1) | 경량벽체 내부에 CD관 공사를 시공할 때 마감재료로 KS F 3504(석고보드) 표준에 적합한 석고보드 두 장을 겹쳐서 사용하는 경우 KS F ISO 1182(건축재료의 불연성 시험방법)에 따른 시험성적서 제출 생략 |
전기차 충전설비 방호장치 시설 예외조건 마련(520.10.6) | 바닥으로부터 높이 1.2 m 이상 벽면에 전기차 충전장치(과금형 콘센트 포함)를 시설하는 경우 방호장치 생략. 또한, 기둥에 과금형 콘센트를 설치하는 경우 방호장치 생략 |
태양전지 개방전압 온도적용 기준 개선(700.4.3) | 태양전지 개방전압을 표준시험조건(25℃)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온도가 낮아지면 개방전압이 높아져서 인버터 입력전압 범위를 초과함에 따라 설치 장소별 최저온도를 개방전압으로 적용. 다만, 울타리․담 시설 기준은 표준시험조건에 따른 개방전압 적용 |
옥외 태양광 인버터·접속반 방호장치 시설기준 마련(720.1.2) | 옥외 태양광 전기설비(인버터·접속반 등) 시설 시 차량 충돌 등 설비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물리적 충격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기기를 보호할 수 있도록 방호장치 시설 의무화 |
풍력발전설비 제품검사 방법 기준 개선(740.5.1) | 풍력 제품검사는 제작공장에서 제품 출하 이전에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특수한 상황(재사용 제품, 1개조 미만 블레이드 교체 등)에서는 현장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제품검사 방법 마련 |
터빈 조립공정 및 비상조속기 시험 검사방법 개선(910.2.2, 910.6.6) | 터빈 현장조립과 제작공장 조립에 따라 검사방법을 구분하고 터빈공장에서 비상조속기 실제시험을 검사자가 확인한 경우, 현장에서는 모의시험으로 대체하도록 검사기준 완화 |
728x90
반응형
'Certificate Data > 전기안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최근 3년간 전기난로 & 장판 화재 발생 원인 (0) | 2024.11.27 |
---|---|
전압과 주파수를 가변시켜 전동기의 속도를 제어하는 인버터 (0) | 2024.11.25 |
전기차 배터리 안정성 인증제와 이력관리제란? (2) | 2024.11.11 |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 입법예고 안내 (0) | 2024.11.09 |
변압기와 전주가 접촉하며 작업자 감전사 발생 (0) | 2024.1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