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핼러윈데이 압사 참사가 발생한 이후, 정부는 다중운집인파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10월 31일은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10월 25일부터 11월 1일까지 8일간의 핼러윈 대비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 서울 이태원・홍대・명동・성수동・건대 등, 부산 서면, 대구 동성로, 대전 중앙로 등은 행정안전부에서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관계기관과 상황을 관리한다. “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핼러윈 등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강화(작성자:사회재난대응총괄과 )’를 인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약칭 : 재난안전법)에서는 다중운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한다. 1) 다중운집인파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