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무정전전원장치’란 상용전원의 정전 시 부하 전력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력변환장치, 스위치 및 이차전지 등을 조합하여 구성한 전원장치를 말한다. ★UPS, Uninterruptible Power Supply system 제3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⑤ 전기안전관리자는 무정전전원장치에 대하여 월차 점검 시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음은 별지 제16호 무정전전원장치 점검기록표에서 배터리 점검 항목 확인사항을 나타낸다. 전기안전관리자는 배터리 과충전 기능 여부 등 배터리 폭발 예방을 위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단, 리튬·나트륨계는 20 kWh 초과, 납계·니켈계·바나듐계 이차전지는 70 kWh 초과한 무정전전원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