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되는 작업. 1. 도금작업 2.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3.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 도급 :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제1절 도급의 제한제58조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