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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 27

소방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음향경보장치 설치기준)

음향경보장치의 설치기준 1. 수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은 그 기동장치의 조작과정에서, 자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은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경보를 발하는 것으로 할 것 2. 소화약제의 방출개시 후 1분 이상 경보를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 안에 있는 자에게 유효하게 경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방송에 따른 경보장치 설치기준 1. 증폭기 재생장치는 화재 시 연소의 우려가 없고, 유지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2.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는 2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제어반의 복구스위치를 조작하여도 경보를 계속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관련 법령 ■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

소방 감지기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장소(화재안전기술기준)

감지기 화재 시 발생하는 열, 연기, 불꽃 또는 연소생성물을 자동적으로 감지하여 수신기에 화재신호 등을 발신하는 장치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장소 1)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20 m 이상인 장소. 다만, 2.4.1 단서의 감지기로서 부착 높이에 따라 적응성이 있는 장소는 제외한다. 2) 헛간 등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로서 감지기에 따라 화재 발생을 유효하게 감지할 수 없는 장소 3) 부식성가스가 체류하고 있는 장소 4) 고온도 및 저온도로서 감지기의 기능이 정지되기 쉽거나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5) 목욕실ㆍ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ㆍ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6) 파이프덕트 등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2개 층마다 방화구획된 것이나 수평단면적이 5 ㎡ 이하인 것 7) 먼지..

비상전원 작동시간(유도등 및 유도표지)

비상전원 비상전원은 유도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의 축전지로 설치해야 한다. ★ 다만, 다음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유도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 ①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②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화재안전성능기준 무창층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유도등 -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ㆍ소매시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관련 법령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303 [2022. 12. 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

누설동축케이블 기호(무선통신보조설비)

누설동축케이블 동축케이블의 외부도체에 가느다란 홈을 만들어서 전파가 외부로 새어나 갈 수 있도록 한 케이블을 말함. 기호 LCX - FR - SS - 20D - 146 LCX 누설동축케이블 Leaky Cozxial Cable FR 난연성 Flame Retardancy SS 자기 지지 Self Supporting 20 절연체의 외경 20[mm] The outer diameter of the insulator D 특성임피던스 50[Ω] Characteristic Impedance 14 사용주파수 145,400[MHz] Frequency of use 6 결합손실 표시 관련 법령 ■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505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감지기의 종류(부착높이에 따른 화재안전기술기준)

감지기 화재 시 발생하는 열, 연기, 불꽃 또는 연소생성물을 자동적으로 감지하여 수신기에 화재신호 등을 발신하는 장치 부착 높이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부착 높이에 따라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 부착 높이 20m 이상 ①불꽃감지기(부착높이에 상관없이 어디든 설치 가능) ②광전식(분리형, 공기흡입형) 중 아날로그방식 ■ 15m 이상 20m 미만  이온화식 1종 광전식(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1종 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 8m 이상 15m 미만 차동식 분포형 이온화식 1종 또는 2종 광전식(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1종 또는 2종 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 4m 이상 8m 미만 차동식(스포트형, 분포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스포트형, 감지선형) 특종 또는 1종 이온화식 1종 또..

11월 4주차(2) 중대재해(산업안전, 사망사고)

11월 20일부터 26일까지 발생한 사망사고 소식이다. 1. 11월 23일 14:30경, 전라북도 김제시, 떨어짐 2. 11월 24일 11:50경, 충청남도 홍성군, 끼임 3. 11월 25일 16:07경, 충북 영동군, 깔림 4. 11월 26일 20:15경, 서울 서초구, 맞음 사망사고 소식 1. 전라북도 김제시 공장철거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재해자가 냉각탑 상부에서 해체 작업 중 냉각탑이 기울어지며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높이 4.7m) 2. 강선, 철선을 일정 모양 및 치수 등으로 가공하는 신선 작업을 준비 중 신선기의 드럼에 팔이 끼여 사망했다. 3. 관로 매설 공사현장에서 미니 굴착기를 운전하던 재해자가 비탈길에서 굴착기와 함께 전도되며 깔려 사망했다. 4. 토사 되메우기, 잔여 골..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대상(신설, 증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구성하는 전부 또는 일부를 개설, 이전 또는 정비하는 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1) 수신반 2) 소화펌프 3) 동력(감시)제어반 ★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하여 작동시킬 수 없는 소방시설을 긴급히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특정소방대상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또는 구역 등을 증설하는 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1) 옥내ㆍ옥외소화전설비 2) 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방호구역,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 제연설비의 제연구역(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연결살수설비의 살수구역,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역,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용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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