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구성하는 전부 또는 일부를 개설, 이전 또는 정비하는 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1) 수신반 2) 소화펌프 3) 동력(감시)제어반 ★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하여 작동시킬 수 없는 소방시설을 긴급히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특정소방대상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또는 구역 등을 증설하는 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1) 옥내ㆍ옥외소화전설비 2) 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방호구역,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 제연설비의 제연구역(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연결살수설비의 살수구역,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역,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용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