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 설치 기준 1) 공기관의 노출 부분은 감지구역마다 20 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공기관과 감지구역의 각 변과의 수평거리는 1.5 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공기관 상호 간의 거리는 6 m(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9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공기관은 도중에서 분기하지 않도록 할 것 4) 하나의 검출 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 m 이하로 할 것 5) 검출부는 5° 이상 경사되지 않도록 부착할 것 6) 검출부는 바닥으로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공기관의 두께 및 바깥지름은 각각 1.9mm 이상어이야 한다. 관련 법령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