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조명등 화재발생 등에 따른 정전 시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거실 및 피난통로 등에 설치되어 자동 점등되는 조명등 비상조명등의 설치 기준 ★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에는 평상시 점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스위치를 설치하고 해당 조명등을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의 축전지와 예비전원 충전장치를 내장할 것 ★ 예비전원과 비상전원은 비상조명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관련 정보 ■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304 [2022. 12. 1.] 2.1.1 비상조명등은 다음 각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1.1.1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ㆍ계단 및 그 밖의 통로에 설치할 것 2.1.1.2 조도는 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