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유도선 햇빛이나 전등불에 따라 축광("축광방식")하거나 전류에 따라 빛을 발하는("광원점등방식") 유도체로서 어두운 상태에서 피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띠 형태로 설치되는 피난유도시설 광원점등방식 피난유도선 수신기 화재신호의 수신 및 수동조작에 의하여 표시부에 내장된 광원을 점등시켜 표시부의 피난방향 안내 문자 또는 부호 등이 쉽게 식별되도록 함으로써 피난을 유도하는 기능의 피난유도선을 말함. ★ 설치기준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피난유도 표시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 m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 면에 설치할 것 피난유도 표시부는 50 ㎝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하되 실내장식물 등으로 설치가 곤란할 경우 1 m 이내로 설치할 것 수신기로부터의 화재신호 및 수동조작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