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감지기의 설치 기준 ★ 연기감지기의 부착 높이에 따라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 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 m(3종에 있어서는 20 m)마다,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15 m(3종에 있어서는 10 m)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할 것 ● 천장 또는 반자 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 ●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연기감지기의 설치 장소 1) 계단ㆍ경사로 및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2) 복도(30 m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 3) 엘리베이터 승강로(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ㆍ린넨슈트ㆍ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