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연면적 1. 연면적 600㎡ 근린생활시설(단, 목욕탕은 제외) 의료시설(정신의료기관 및 요양병원 제외) 위락시설 장례시설 복합건축물 2. 노유자 노유자 생활시설은 모든 층 노유자시설(단, 노유자 생활시설은 제외) 400㎡ 3. 2000㎡ 묘지관련시설 자연 순환 관련 시설 등등.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 3. 7.] 제7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에서 제외한다. 1. 별표 4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누전경보기, 단독경보형감지기, 가스누설경보기 및 피난구조설비(비상조명등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