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콘센트설비 화재 시 소화활동 등에 필요한 전원을 전용회선으로 공급하는 설비 설치 목적 소방대의 조명용 또는 소방 활동상 필요한 장비의 전원설비로 사용 설치기준 하나의 전용회로에 설치하는 비상콘센트는 10개 이하로 할 것. 이 경우 전선의 용량은 각 비상콘센트(비상콘센트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3개)의 공급용량을 합한 용량 이상의 것으로 해야 한다. 접지 비상콘센트의 플러그접속기는 접지형2극 플러그접속기(KS C 8305)를 사용하여 보호접지를 한다. (비상콘센트의 플러그접속기의 칼받이의 접지극에는 접지공사를 해야 한다.) 배선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그 밖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설치해야 한다. 관련 법령 ■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504 제4조(전원 및 콘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