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등을 말한다. 피난구유도등 설치기준 1. 설치 장소 ①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② 직통계단·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③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④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2. 설치 높이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 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 3. 표시면 색상 ① 피난구유도등은 녹색바탕에 백색문자 ② 통로유도등인 경우는 백색바탕에 녹색문자 관련 법령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303 [시행 2022. 12. 1] 2.2 피난구유도등 설치기준 2.2.1 피난구유도등은 다음의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