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누설경보기 가스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액화석유가스(LPG), 액화천연가스(LNG), 일산화탄소 또는 기타 가스(이소부탄, 메탄, 수소)를 탐지하여 경보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탐지소자 외의 방법에 의하여 가스가 새는 것을 탐지하는 것, 점검용으로 만들어진 휴대용검지기 또는 연동기기에 의하여 경보를 발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스누설신호 수신 → 황색 표시등 설치 장소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2)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장례시설 경보기의 구조에 따른 구분 1) 단독형 : 탐지부와 수신부가 일체로 되어 있는 형태의 경보기 2) 분리형 : 탐지부와 수신부가 분리되어 있는 형태의 경보기 용어의 정의 ▶ 탐지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