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여름철 기온 상승과 함께 질식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7월과 8월에 걸쳐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등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 · 점검을 강화한다. ㅇ 질식 재해는 재해자의 절반이 사망할 정도로 치명적인 재해로, 여름철에는 오 · 폐수 처리, 정화조, 맨홀, 축산분뇨 처리작업 등에서 많이 발생한다. * ['12~'21년] 질식재해 196건 중 사망 165명(47.4%), 부상 175명 □ 먼저, 밀폐공간을 보유한 사업장 중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과 실제 질식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들을 중심으로 자율 개선 기간을 부여한다. ㅇ 사업장에서는 밀폐공간 작업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자체점검표를 배부받아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개선하여 개선사항을 지방고용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