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산업안전지도사가 그 직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지도사의 등록에 관한 사항 내 용 1. 산업안전지도사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지도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3. 지도사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4. 법인에 관하여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지도사 등록을 할 수 없는 사람 내 용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