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지도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다른 자격 보유자에 대한 시험 면제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격 및 시험에 관한 사항 내 용 1. 지도사의 자격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시행하는 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안전 및 보건과 관련된 자격의 보유자에 대해서는 지도사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3.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도사 자격시험 실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 실시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4. 지도사 자격시험 실시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일부 규정을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본다. 5. 지도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다른 자격 보유자에 대한 시험 면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