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1/05/28 3

재개발 현장에서 떨어지는 돌에 맞아 사망

2021. 5. 27.(목), 10:03경 인천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현장 내 굴착기로 흙막이 구간 되메우기 작업 중 하부에 위치하던 근로자가 낙석에 맞아 사망. 관련기사는 아래 링크에. https://news.joins.com/article/24068349 안전관리자 근무, 신호수 배치,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했음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후진하는 리치스태커에 깔려 사망

2021. 5. 23.(일), 12:20경 경남 창원 국제물류센터 내 컨테이너에 있는 수입화물 적출 작업을 마치고 퇴근하기 위해 정문으로 이동하던 중 빈 컨테이너를 야적하고 후진하던 리치스태커에 깔려 사망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 ① 사업주는 제38조제1항제2호ㆍ제6호ㆍ제8호 및 제11호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제2호의 작업에 대하여 작업장소에 다른 근로자가 접근할 수 없거나 한 대의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등을 운전하는 작업으로서 주위에 근로자가 없어 충돌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항타기나 항발기를 조립ㆍ해체ㆍ변경 또는 이동하여 작..

안전보건 플러스 MAY 2021

산업현장에서 위험관리의 마지막 방법이지만, 필요에 따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개인보호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대(安全帶) 3. 물체의 낙하ㆍ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 4.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5.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