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체제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 제1절에서 확립한다.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산업보건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① 회사의 대표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③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비용, 시설, 인원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