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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 택배산업 적용사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장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657조(유해요인 조사) ①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설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설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1. 설비·작업공정·작업방법 등 작업장 상황 2. 작업시간·작업자세·작업속도 등 작업조건 3.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 등 ②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는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아닌 작업에서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 1. 법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산재예방선진국

'중대재해 기업 및 책임자 처벌법'은 산업재해(사망 등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위험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내용을 담는다. 구체적으로, 사망 시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천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시 손해액의 3배 이상 10배 이하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재해사고 입증 책임을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부담하도록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재정 찬성과 반대 의견에 공통사항이 있다. 산재예방 선진국을 예로 든다는 점이다. 그러나 찬성과 반대가 정해져 있어서일까?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 먼저 찬성 측은 이렇게 말한다. '영국, 캐나다, 호주에서 제정된 기업살인법의 원칙과 정신이기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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