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장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657조(유해요인 조사) ①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설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설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1. 설비·작업공정·작업방법 등 작업장 상황 2. 작업시간·작업자세·작업속도 등 작업조건 3.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 등 ②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는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아닌 작업에서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 1. 법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