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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기관생물안전위원회는 위험요소의 특성에 따라 연구책임자 및 시험 ․ 연구종사자가 LMO를 제작하고 취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성을 단계적으로 판단하고, 유전자재조합실험의 물리적 밀폐수준을 결정한다. 이후 실험생물체의 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밀폐 조치가 필요한지 검토하고 최종 밀폐수준을 결정한다.
연구실 생물안전 확보 및 관리
*BL: 생물안전등급(biosafety level)
기본적인 실험실인 생물안전 1등급 실험실 및 생물안전 2등급 실험실 |
밀폐실험실인 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 |
최고등급의 밀폐 실험실인 생물안전 4등급 실험실 |
*위험군
구분 | 내용 |
제1위험군 | 건강한 성인에게는 질병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생물체 |
제2위험군 | 사람에게 감염되었을 경우 증세가 심각하지 않고 예방 또는 치료가 비교적 용이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생물체 |
제3위험군 | 사람에게 감염되었을 경우 증세가 심각하거나 치명적일 수도 있으나 예방 또는 치료가 가능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생물체 |
제4위험군 | 사람에게 감염되었을 경우 증세가 매우 심각하거나 치명적이며 예방 또는 치료가 어려운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생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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