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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전기공사에서 정전과 활선작업 관련 특별교육 대상 및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①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사업주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용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채용 시 교육”이라 한다)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
~교육시간 ~
특별 교육 | ||
일용 근로자 | 2시간 이상 |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2)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
~ 교육내용 ~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 전기의 위험성 및 전격 방지에 관한 사항 해당 설비의 보수 및 점검에 관한 사항 정전작업·활선작업 시의 안전작업방법 및 순서에 관한 사항 절연용 보호구, 절연용 보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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