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기술사

KEC 발전기의 이상 시 자동 전로 차단 조건

까비노 2022. 4. 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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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서 정하는 발전기의 보호장치에 대하여 발전기의 이상 시 자동으로 전로를 차단해야 하는 조건을 설명하시오.

 

~~ 발전기에는 다음의 경우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

 

. 발전기에 과전류나 과전압이 생긴 경우

. 용량이 500 kVA 이상의 발전기를 구동하는 수차의 압유 장치의 유압 또는 전동식 가이드밴 제어장치, 전동식 니이들 제어장치 또는 전동식 디플렉터 제어장치의 전원전압이 현저히 저하한 경우

. 용량이 100kVA 이상의 발전기를 구동하는 풍차의 압유장치의 유압, 압축 공기장치의 공기압 또는 전동식 브레이드 제어장치의 전원전압이 현저히 저하한 경우

. 용량이 2,000kVA 이상인 수차 발전기의 스러스트 베어링의 온도가 현저히 상승한 경우

. 용량이 10,000 kVA 이상인 발전기의 내부에 고장이 생긴 경우

. 정격출력이 10,000 kW를 초과하는 증기터빈은 그 스러스트 베어링이 현저하게 마모되거나 그의 온도가 현저히 상승한 경우

 


추가 351.3 발전기 등의 보호장치 내용

 

2. 연료전지는 다음의 경우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에서 차단하고 연료전지에 연로가스 공급을 자동적으로 차단하며 연료전지내의 연료가스를 자동적으로 배제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 연료전지에 과전류가 생긴 경우

. 발전요소의 발전전압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또는 연료가스 출구에서의 산소농도 또는 공기 출구에서의 연료가스 농도가 현저히 상승한 경우

. 연료전지의 온도가 현저하게 상승한 경우

3. 상용 전원으로 쓰이는 축전지에는 이에 과전류가 생겼을 경우에 자동적으로 이륜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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