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사망사고 소식

타워크레인 와이어 파단으로 떨어진 후크에 맞음

까비노 2021. 6. 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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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개요

 

2021. 6. 17.(목), 14:40경

부산 오피스텔 신축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와이어 파단으로 후크가 떨어져

근처 작업 중인 재해자 머리에 맞음.

 

관련 뉴스

 

'타워크레인 사고'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618/107498011/1

 

부산 타워크레인 30대 기사 사고사…“30년 넘은 불법 연식변경 장비 탓”

전날 부산의 한 공사장에서 소형 타워크레인 후크(갈고리)가 떨어져 30대 타워크레인 기사가 숨진 가운데 노조는 “30여년의 세월을 훌쩍 넘어 불법 연식변경한 장비가 사람을 잡은 …

www.donga.com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6조(이음매가 있는 와이어로프 등의 사용 금지) 

사업주는 양중기를 설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와이어로프를 양중기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가. 이음매가 있는 것

나.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스트랜드(strand)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끊어진 소선(素線)[필러(pillar)선은 제외한다)]의 수가 10퍼센트 이상(비자전로프의 경우에는 끊어진 소선의 수가 와이어로프 호칭지름의 6배 길이 이내에서 4개 이상이거나 호칭지름 30배 길이 이내에서 8개 이상)인 것

다.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라. 꼬인 것

마.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바.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제146조(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 

①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준수하고, 그 작업에 종사하는 관계 근로자가 그 조치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인양할 하물(荷物)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2. 유류드럼이나 가스통 등 운반 도중에 떨어져 폭발하거나 누출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물 용기는 보관함(또는 보관고)에 담아 안전하게 매달아 운반할 것

3.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ㆍ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4.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할 것

5.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아니할 것(신호하는 사람에 의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사업주는 조종석이 설치되지 아니한 크레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크레인의 제작기준과 안전기준에 맞는 무선원격제어기 또는 펜던트 스위치를 설치ㆍ사용할 것

2. 무선원격제어기 또는 펜던트 스위치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는 작동요령 등 안전조작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주지시킬 것

③ 사업주는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타워크레인마다 근로자와 조종 작업을 하는 사람 간에 신호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각각 두어야 한다.  

 

제163조(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 

① 사업주는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달기구 절단하중의 값을 그 달기구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경우: 10 이상

2.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경우: 5 이상

3. 훅, 샤클, 클램프, 리프팅 빔의 경우: 3 이상

4. 그 밖의 경우: 4 이상

② 사업주는 달기구의 경우 최대허용하중 등의 표식이 견고하게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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