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개요
2021. 6. 18.(금), 10:08경
화성 인테리어 공사현장
비계에서 내려오던 중
발이 미끄러져 떨어짐.
안전 수칙
1. 이동식 작업대 설치상태를 확인한다.
2. 안전모·안전화·안전대·보안경 등 보호구를 착용한다.
3. 최대 적재하중을 초과하여 자재를 적재하지 않는다.
4. 각 륜의 제동장치는 이동시를 제외하고는 잠금 상태로 놓는다.
5. 작업자가 임의로 난간대 및 폭목 등 안전설비를 제거하지 않는다.
6. 관리감독자의 지휘하에 작업을 실시하고, 승·하강 시에는 반드시 승강설비를 사용한다.
7. 이동식 작업대 이동 시에는 작업대 위에 근로자가 올라가지 않는다.
8. 자재, 공구를 오르내릴 때에는 달기포대와 달기로프를 이용한다.
9. 이동식 작업대 작업발판의 상부에서 사다리 등을 설치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대(安全帶)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①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reference.
1. 2014, [중대재해_건설업본사]_이동식 틀비계가 넘어지면서 바닥으로 떨어짐, 안전보건공단, 안전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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