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산업안전일반

사업장 위험성평가의 절차 및 생략할 수 있는 항목

까비노 2021. 6. 2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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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위험성평가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위험성평가의 절차

 

1. 평가대상의 선정 등 사전준비

2. 근로자의 작업과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3. 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추정

4. 추정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위험성인지 여부의 결정

5.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6.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생략 가능 항목

 

상시근로자수 20명 미만 사업장,

총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추정을 생략할 수 있다.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행정규칙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8조(위험성평가의 절차)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20명 미만 사업장(총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중 제3호를 생략할 수 있다.

1. 평가대상의 선정 등 사전준비

2. 근로자의 작업과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3. 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추정

4. 추정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위험성인지 여부의 결정

5.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6.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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