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성능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단 또는 전문기관에 성능검사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교육시간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에, 교육내용은 별표 5에 규정되어 있다.

● 국소배기장치는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을 근로자가 호흡하기 전에 발생원에서 포집하여 외부로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환기설비이다.
국소배기장치에 대한 성능검사 교육내용
1. 관계 법령
2. 산업보건 개요
3. 산업환기의 기본원리
4. 국소환기장치의 설계 및 실습
5. 국소배기장치 및 제진장치 검사기준
6.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7. 검사원 직무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98조(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① 제9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협의(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같은 항 전단에 따른 검사기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검사 주기 등을 충족하는 검사프로그램(이하 “자율검사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대하여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이하 “자율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으면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와 관련된 자격 및 경험을 가진 사람
2.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 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분야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②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사업주는 자율안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자율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사업주는 제100조에 따라 지정받은 검사기관(이하 “자율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자율안전검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자율검사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요건, 인정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1조(성능검사 교육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98조에 따라 사업장에서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인력 수급(需給)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단이나 해당 분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성능검사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법 제98조제1항에2호에 따른 성능검사 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를 위한 교육 방법, 교육 실시기관의 인력ㆍ시설ㆍ장비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5.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 중
| 마. 국소배기장치 | 성능검사 교육 |
○ 관계 법령 ○ 산업보건 개요 ○ 산업환기의 기본원리 ○ 국소환기장치의 설계 및 실습 ○ 국소배기장치 및 제진장치 검사기준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 검사원 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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